국민의힘 이양수(왼쪽)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서 정하고,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해 총 9인으로 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민주당 주장에 따라 1년 이내에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던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조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수정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 등 타 법안은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관계자 등이 지난달 29일 서울시청 앞 분향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수석은 “유가족들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고 했다. 그는 영장청구의뢰권 삭제에 대해선 “법리적 문제는 없지만 합의 처리를 위해 수용할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했고 가족들도 동의했다”고 했다.

이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물꼬가 돼서 여야 간 협상을 다시 시도했다”며 “그 과정에서 (법안) 내용에 있어선 민주당이 통 큰 양보를 해줬다”고 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합의할 때는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내용의 법안이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