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만 갖고 실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현재는 1주택이라도 공시가격 기준 12억원까지만 비과세이고 12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종부세가 부과된다. 12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거주라면 종부세를 면제하자는 게 박 원내대표의 구상이다. 박 원내대표 측은 9일 본지에 “종부세를 국민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171석의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세법 개정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는다. 박 원내대표가 당내 공감대를 확보해 자신의 구상을 반영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와 당시 여당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주도로 도입됐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개의 추가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산층 주택까지 ‘고액 부동산’의 범위에 들어가게 돼, 종부세가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중산층에 대한 ‘세금 폭탄’이 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박 원내대표의 방안은 그동안 민주당이 종부세를 강하게 옹호해 온 것과는 궤를 달리한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이직(離職)·취학·상속 등으로 생긴 2주택과 지방 저가 주택은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실거주 1주택 완전 비과세’를 약속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려 하자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념보다 실용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당 차원의 의제(議題)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