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총 161표 중 찬성 161표로 가결시켰다.

민주유공자법은 4·19나 5·18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도 유공자로 예우받도록 하는 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 법안을 비롯한 민주당 직회부 법안 7개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됐고, 그 중 4개가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가 큰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오늘 처리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은 이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해 “반체제 시위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킨다” “경찰 7명이 순직한 동의대 사건, 민간인을 감금·폭행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등도 해당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인사들은 심사 대상 자체에서 배제되도록 법 조항을 고쳤다는 입장이다.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 아니며, 법안이 통과되면 박종철, 이한열 열사 같은 분들이 비로소 민주유공자로 인정받게 된다”며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 교육, 취업,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아 특혜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그밖에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 개수를 늘리고 탄핵 빌미를 누적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