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당헌(黨憲) 조항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대선 1년 전 사퇴’ 원칙은 유지하되,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재명 대표 연임을 위한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퇴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당무위 의장은 당 대표가 맡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수정안을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현행 당헌대로라면 8월 당 대표 임기(2년)가 끝나는 이 대표는 연임하더라도 차기 대선을 1년 남겨둔 2026년 3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당헌이 개정되면 2026년 6월 열리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 차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시점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친(親)이재명계 김영진 의원도 공개적으로 “사실상 이 대표 임기 연장을 위한 것으로 공정성을 해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이 조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보자”는 의견을 냈으나,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이 당헌 개정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과 ‘우리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 유발 시 무(無)공천’ 규정을 폐지하는 당헌·당규 수정안도 함께 의결할 방침이다. 당헌·당규 수정안에는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 때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