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당시의 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 /경기도

법원이 ‘쌍방울 불법 대금 송금’ 사건 1심 재판에서 “이재명에게 (방북 비용 대납 사실 등이) 보고됐다고 들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11일 “검찰 회유에 따른 허위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대북 사업 관련 통화를 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과 통화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 대표 변호를 맡았던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통화에서 “정치인들은 술자리 동석자들의 요청으로 모르는 사람 전화를 받는 일이 허다하다”며 “이 대표는 통화 내용은 물론 김 전 회장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른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오히려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에게 평소에 전화 한 번 못 하는 사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밥 한 끼 안 먹은 것은 물론 전화도 직접 안 해본 사이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대표)을 위해 100억을 쓸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김 전 회장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경기지사의 방북을 요청했던 경기도와 달리 쌍방울 내부에선 김성태 방북을 자체적으로 추진했다고 볼 정황이 충분치 않다”며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이 쌍방울 주가 조작 혹은 주가 부양을 위해 북한 측과 사전에 모의한 과정이 국정원 문건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무시됐다”며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이 대표의 방북 시도 사건으로 연결 짓는 건 부당하고 (방북 추진은) 이 대표 뜻과는 무관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