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14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박성재 법무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불참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법무부, 감사원, 공수처, 헌재, 대법원, 군사법원에 대한 업무 보고 일정이 있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오는 18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현안 질의를 위한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이 장관 등이 불참하면 ‘증인 채택’ ‘동행명령장 발부’ 등의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청문회 등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불출석이 가능하다. 국회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동행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불출석하면 국회 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이 남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법사위와 과방위는 오는 21일 각각 입법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청문회 증인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부르기로 했다. 과방위는 방송 3법과 관련해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입법청문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 요구하면 법안 심사를 위해 열 수 있다. 제정 법안이나 전부 개정 법안은 입법청문회 개최가 원칙이지만 상임위가 의결을 통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도 의원 총회를 열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남북 관계와 북한의 오물 풍선 문제 등을 보고 받았다.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여당은 최근 장차관을 의원 총회에 참석시켜 현안 보고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과 13일 의원 총회에는 각각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