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이 입법 청문회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앞서 지난 14일 민주당 등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 내에 법안심사1소위를 구성하고 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독식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법사위원으로 강제 배정했고, 이들은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으로 재차 강제 배정됐다.
민주당 김승원·박균택·서영교·이성윤·전현희 의원은 20일 오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의 강제 배정으로 형식상 법안심사1소위에 소속돼 있는 국민의힘 김도읍·유상범·장동혁 의원은 소위에 불참했다. 이들은 참석했어도 머릿수에서 밀려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도 불참했다.
이날 소위 결과로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 뒤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서 법안이 가결되면 법안은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쳐 국회 본회의로 회부된다. 법안은 우원식 의장이 결심하는 시점에 표결에 부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