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민형배·장경태·전용기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5일 탄핵안 곳곳에 오자(誤字)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법사위가 (검사 4명을 불러)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민주당은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주당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서 강 차장검사가 뉴스타파·JTBC 기자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부당하게 씌우기 위해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주장의 기본 사실관계인 압수수색 날짜를 6년 틀리게 적었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선 김 차장검사가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원의 명단을 말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을 탄핵의 주된 이유로 들면서, 돈 봉투 수수 의원 명단 보도 시점을 1개월 틀리게 적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한 장경태 의원은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JTBC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날짜가 좀 달랐다고 하는데, 압수수색을 한 건 사실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어찌 됐건 그런 (오자 등)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하고자 법사위가 (탄핵 대상이 된 검사 4명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조사하게 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국회법 130조 2항을 동원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로 보냈다. 민주당이 다수인 법사위는 자신들이 탄핵한 검사 4명을 불러 공개리에 혐의를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라디오 진행자는 “법사위에서 조사부터 하겠다는 것은 탄핵 사유에 대해 팩트 체크, 사실 확인도 부족했다는 자기 고백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사실이 확인된 부분도 있고, 증거를 더 차곡차곡 쌓기 위해서 저희가 법사위에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구속도 하고 소환해서 포토라인에도 세우고 하지 않느냐”며 “그런데 검찰은 본인들은 할 거 다 하면서 우리가 불러서 질문하겠다는 것마저 이렇게 우려하느냐”고 했다.

장 의원은 또 “(검사 4명이 법사위에서) 본인들이 잘 소명하신다면 실제 탄핵소추안 가결에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만약 법사위 조사 과정에서 비위 혐의가 더 드러난다고 하면 저희가 탄핵소추안을 보강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검사 4명이 법사위에서 보이는 태도에 따라 실제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탄핵소추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자 한다면 (법사위에 나와서) 충실하게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라. 그러면 (무혐의가) 증명될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이 전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4명을 탄핵소추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탄핵소추 내용을 보면 이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고, 각 검사의 비위 때문에 저희가 소추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사들이 스스로 이 전 대표와 관계가 있으니까 (민주당이) 탄핵소추했다고 한다면 이들이 ‘정치 검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는 “대검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차 못 하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김건희 애완견 아니냐는 비판까지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