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기로 했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야당 의원들은 31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준비 중이다”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1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곧바로 탄핵안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두 사람은 탄핵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사퇴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면, 이번이 세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된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날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 등 ‘2인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 2명과 국회 추천 몫 3명(여당 1명, 야당 2명)이다. 방통위법은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MBC의 경우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가 교체되면 MBC 경영진 교체도 가능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당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남발은 결국 친야권 성향의 MBC를 유지하려고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