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왼쪽부터) 기본소득당 대표, 이해민 조국혁신당, 김현 더불어민주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장 취임 하루 만에 발의된 초유의 탄핵소추안이자, 22대 국회가 문을 연 후 두 달 사이 야당이 발의한 7번째 탄핵안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개원 이후 이 위원장을 비롯해 방통위원장 2명, 검사 4명과 함께 헌법·법률에 탄핵 대상 조항이 없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무차별적인 공직자 탄핵 소추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픽=이진영

이날 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권익위원회를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도 발의했다.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발의한 9번째 특검법안이다. 민주당 등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현재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거나, 수사 당국에서 혐의가 없다고 밝힌 사건들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외유성 순방 의혹 특검법 1건이다. 22회 국회 개원 후 국회가 매주 탄핵안과 특검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반면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간 본회의에서 총 법안 5건이 처리됐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한 건 한 건도 없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 4법 등으로 민생과는 거리가 있는 법들이다. 5건 모두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이지만 170석이 넘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거나, 앞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커 재의 표결을 거쳐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 국민 1인당 최대 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지원법과 노조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당은 “현금살포법(민생지원금법)이자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이라며 앞서 야당이 일방 처리한 5개 법안 때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하지만 야당은 법안마다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시키고 오는 3일까지 차례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22대 국회 출범 후 거대 야당이 대여 공격용 법안을 밀어붙이는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 법안은 한 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