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정부 공식 행사와 광복회 주최 행사 등 둘로 쪼개져 치러진 가운데, 야당에선 독립기념관장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게 하는 법안과 ‘친일’로 지목된 인사의 공직 임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30명이 참여한 동북아역사재단법,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은 각각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사나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독립기념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독립기념관장은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들은 야권이 이른바 ‘뉴라이트’로 지목한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에서 “최근 뉴라이트 계열의 식민 사관을 가진 인사가 독립기념관장 등에 임명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관장에 임명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친일’로 지목된 인사를 공공부문에서 완전히 배제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규명법) 개정안은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고무·선전”한 사람이나 “이에 동조한 사람”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임용을 금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법안은 이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것도 금지했다. 또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고무·선전”한 법인이나 기관, 단체에 대해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금지했다.
이런 법안들은 ‘일본 식민 통치 정당화’ ‘식민사관 미화’ ‘역사적 사실 왜곡·날조’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누가 이 범주에 속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법’도 다시 나왔다. 서영교·권향엽 의원 등 민주당·진보당 의원 64명이 발의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선민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민주당·사회민주당 의원 17명도 같은 내용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냈다. 조국혁신당 법안은 ‘평화의 소녀상’을 손상하거나 오욕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 징역·금고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정의기억연대 출신 윤미향 전 의원이 발의했다가 논란이 됐던 법안과 공통점이 있다. 앞서 윤 전 의원 등이 냈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당시 이 법안은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뿐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허위 사실 유포뿐 아니라 ‘사실 적시’까지 처벌하도록 해, ‘정의연 보호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22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에는 ‘위안부 관련 단체’ 보호 조항이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