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평균 재판처리일이 지난해부터 800일을 넘어선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접수하면, 통상 2년 3개월쯤 기다려야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용혜인(왼쪽부터) 기본소득당 대표, 이해민 조국혁신당, 김현 더불어민주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평균 재판처리 기간은 2019년 480.4일, 2020년 589.4일,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809.2일로 해마다 지연되고 있다. 같은 기간 헌법연구관 현원(現員)은 54명에서 57명으로 늘어났는데, 평균 재판기간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반대로 헌법재판소법에서 의무로 적시한 ‘180일 이내 선고’ 기준을 충족한 처리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180일 이내에 처리한 재판의 비율은 2019년 23.6%였던 것이 2020년 17%, 2021년 15%, 2022년 12.4%, 2023년 10.4%로 줄어들었다. 반대로 결정이 나오는데까지 180일을 초과한 재판은 2019년 76.4%, 2020년 83%, 2021년 85%, 2022년 87.6%, 2023년 89.6%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묻지마 탄핵남발’이 재판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지난해에 특히 집중(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됐는데, 헌법재판소의 평균 재판기간이 800일을 넘어선 것도 같은 해부터 였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이뤄진 탄핵소추는 2021년부터 모두 6건이다. 이 가운데 4건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비교적 최근인 손준성 검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현재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탄핵소추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다. 국회사무처의 ‘탄핵심판 관련 결산 자료’를 보면, 국회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2억5444만원을 탄핵소추 비용으로 집행했다. 탄핵소추 비용의 대부분은 변호사 선임비 수임료 등에 쓰였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조선일보 DB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정치 폐해가 드러났다”며 “무리한 탄핵남발로 헌재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