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와 검사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면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공직자와 일반 국민의 평등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지만 “검사 탄핵과 검찰청 폐지 추진에 이어 ‘검찰 힘 빼기’의 하나로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민주당 정책위는 10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검사, 공수처 검사, 군검사, 경찰 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이들의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를 재직 중에는 정지하고 퇴직해야 공소시효가 진행되게 하는 내용이다. “수사·기소 담당자 및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발견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돼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법 시행 이전에 벌어진 범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 등과 관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검찰을 겨냥한 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지난 4일 수사기관의 통신 정보 수집을 규제하는 법안을, 이성윤 의원은 ‘검사 기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또 이날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 법안 제정안도 보고했다. ‘반인권적 국가 범죄’를 규정하고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는 내용으로, 21대 국회 때 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이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않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법안이다.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한 경우’ ‘군 지휘관이 가혹 행위로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날 의총에선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반지하 등 안전 취약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주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 수립을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일부 의원이 “당론 법안이 너무 많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에 대해 “정책 정당을 표방하는 이상 많은 당론 법안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반론이 나왔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