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또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두 특검 법안은 이르면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 대체토론에 나섰다. 그러나 특검 추천 권한, 수사 대상 등을 두고 여야 이견(異見)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회의는 30여분만에 끝났다. 안건조정위 역시 야당 몫이어서 법안의 일방 처리를 막지 못한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상임위 안에 구성되는 임시기구다.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지만 6명의 안건조정위원 가운데 4명 이상의 과반을 야당이 점한 상태라 국민의힘은 법안 지연에 실패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야당의 특검법안 단독처리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두 개의 특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민주당이 절대 다수가 된 이후에는 과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통과 때처럼 안건조정위도 무력화 됐다”고 했다. 이어 “비록 저희가 소수여당이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각종 제도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민주당의 의회독재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명절 이전에 두 특검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상정권이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좀 더 숙의하라”는 취지로 미온적으로 반응할 경우 실제 본회의 처리 시점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