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 가능하다.
여가위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해 협박 시 징역 3년 이상, 강요 시 5년 이상의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강화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에는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었는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이용할 경우엔 보다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지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가 담당한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방심위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방심위는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한편, 지역별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다만 이날 소위에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신청요건 소득기준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재차 소위를 열어 양육비이행법 합의를 시도하고,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