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최근 군 장교가 ‘암구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다 적발된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다양한 이유와 경로로 암구호가 유출된 일들이 발생했던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암구호는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 위한 문답으로 3급 비밀이다. 군 보안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암구호 유출로 기소돼 판결을 받은 사건은 ‘암구호 담보 대출’ 사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4건이다.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 사채업자에게 암구호를 담보 잡혀 대출 100만원을 받은 A 대위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고, 전역 조처됐다.

A 대위는 암구호 담보 대출 사건의 출발점이다. 군과 검찰은 이 같은 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확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암구호 유출 사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B 상병은 2022년 10월 암구호가 뭔지 선임병이 물었는데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해 혼났다. 이후 B 상병은 암구호를 기억하고 확인하기 위해 여자친구와 자신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총 18차례에 걸쳐 암구호를 적어 놨다.

B 상병은 이 일이 적발돼 작년 11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누설된 암구호가 제3자에게 전파되진 않은 것 같고, 현실적인 국가안보상 위협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대 내 암구호를 전파하는 업무를 하던 C 상병은 작년 8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통화에서 “소대장이다”고만 말한 상대방에게 암구호를 알려준 일이 적발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D 하사는 2022년 2월 상황 근무 중 주민신고용 전화가 걸려왔는데, 상대방이 암구호를 묻자 불시 점검인 줄 알고 암구호를 알려준 일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증가하고 역내 안보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는 군사기밀 누설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