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을 잘못 적용한 검사를 처벌하거나 검사에 대한 근무 평정(評定)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 압박용’ 법안을 심사한다. 검찰이 최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를 열어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불리하게 만든 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 법안(형법 개정안)과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검사 평가 기준에 추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상정해 심사한다.

이 중 법 왜곡죄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수사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기’ 위해 증거 은닉, 조작, 법 적용 등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최근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를 자행해 사건 처리에서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대장동 사건 관련자 변호인으로 활동했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나 민주당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했는데, 다음 달 2일엔 이 중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에서 탄핵소추 관련 서류 제출과 증인·참고인의 출석 요구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때 ‘검찰청 폐지’를 위한 입법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는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