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변호사(오른쪽)와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노태우 비자금’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 대해 재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법무부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두 사람이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 없이 국감장에 나오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노재헌 증인은 현재 해외에 있으며, 노소영 증인은 연락을 받지 않아 추가적 소재 파악이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재출석을 요구한다”고 했다. 법사위는 재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향후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노 전 대통령의 아내이자 남매의 모친인 김옥숙 여사는 앞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재판과정에서 노 관장은 김옥숙 여사가 ‘맡긴 돈’이라며 남긴 메모,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이 찍힌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부친 자금 300억원이 선경(현 SK)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주장이 인정된다면서 재산 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결정했다. SK는 자금 유입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이혼소송이 비자금 환수 국면으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실제 정청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옥숙 여사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借名)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가량의 비자금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차명 보험이 적발되자 김 여사는 ‘기업이 보관하던 자금 112억원, 보좌진과 친인척 명의 43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원 등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다”며 “그런데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 밖에 2008년 김 여사의 장외 주식거래도 검찰에 적발됐지만 별다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