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자,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추진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심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것이 없다시피 해, 민주당에서도 탄핵소추를 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이창수 지검장과 최재훈 부장검사 탄핵 소추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책임자인 두 사람이 지난 17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다. 김 여사가 지난 7월 검찰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은 점 등도 민주당은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당일 이창수·최재훈 두 사람 외에 심우정 총장까지 탄핵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심 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없는 상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뒤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20년 4월 시작돼 4년 6개월 만에 결론이 났는데, 심 총장은 지난달 취임해 사건 수사나 처분에 관여할 시간도 거의 없어 탄핵소추 사유가 없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심 총장의 경우 사유도 없는데 탄핵안을 올리면 거세게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처리 시점은 잠정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본인이나 배우자·가족 등의 범죄 혐의 수사와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안인데 지난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만 이뤄진 상태다. 내달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11월 15일)과 위증교사 사건(11월 25일) 선고를 앞두고 여권에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