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오른쪽)과 박성준 간사가 귀엣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여당이 상설 특검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김건희 여사 의혹을 다루는 상설 특검에서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게 된다. 국회 규칙 개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점을 민주당이 이용한 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통과 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현행 국회 규칙에 따르면, 상설 특검 후보자추천위 7인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4인(여야 2인씩)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상설 특검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인을 제외해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추천 4인을 독점하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8일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상설특검이 개시되면 야당 뜻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사실상 특검 기능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운영위에선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더라도 정부 예산안 등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됐다. 국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및 세입 부수 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는데, 이 절차가 사라지는 것이다. 대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예산안 심사가 법정 본회의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겨 연말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강행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