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에서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이 지검장 탄핵안이 본회의에 오르면 국회 과반을 점한 민주당 주도로 가결은 확실시된다.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조계에선 국회가 이 지검장 탄핵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문제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의 직무 수행이 즉시 정지돼,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수사 마비와 지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 절차 없이 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는 헌재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8개월이 걸렸고, 이정섭 검사는 9개월이 걸렸다. 국회가 퇴임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 지검장의 직무 정지는 이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에선 민주당의 이 검사장 탄핵은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 유지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은 각각 15일과 25일로 예정돼 있다. 선고 직후 이 지검장이 탄핵소추되면 중앙지검은 지휘 공백 속에 이 대표 재판에 대한 항소 여부와 전략 등을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다수석을 이용해 이 대표 수사 검찰을 압박하는 쇼”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처리하기로 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28일 재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 지검장 탄핵안 처리와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