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7년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판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법원은 1심 선고 공판을 세 차례 생중계했는데, 모두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 재판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생중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해온 국민의힘 진종오 최고위원은 “생중계가 거부됐더라도 이재명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 선고 공판 생중계 필요성을 처음 제기했던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가 스스로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환영한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원이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대처를 해줬다”며 “생중계 주장에는 재판정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여줘서 망신 주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 이건태 의원은 “당연한 결론”이라며 “재판 생중계 요청은 재판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 대표가 선고 공판 생중계에 반대했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해 “이 대표와 변호인단은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다”며 “(이 대표가) 반대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말장난하지 말라”며 “주요 당직자들이 다 입 모아 반대하면 그 의사는 이재명 당 대표의 뜻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