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정적(政敵)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이라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패배를 한 상대방에 대해 이렇게도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섰던 정권이 있었나”고 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마음껏 농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또 “불소추특권으로 기소되지 않는 대통령,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자행하고 있는 정적 말살 시도들을 국민께서 어떻게 지켜보실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 있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 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재판부 판단도 문제 삼았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명백히 후보자의 ‘행위’인데도 이 대표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기소했다”며 “1심은 이에 동조해 주관적 인식에 대해 판결했다”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의 근본적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판결이자 선거 중에 발생한 언어적 갈등을 사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법조계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100만원 이하 벌금을 예측했다”고도 했다.
1심 판결대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비용으로 보전 받은 434억여 원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대책 논의에 나선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 예정된 정권퇴진 장외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