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등 국정감사 증인 10명을 고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민주당이 김 여사를 국감과 관련해 고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황종호 행정관,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 등이 운영위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에 따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김 여사와 이 비서관, 황 행정관은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했다는 점, 김 전 의원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했다는 점도 고발 사유에 포함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거부, 김용원 상임위원은 국회 모욕이 고발 사유다.
이번 운영위 국감 증인·참고인은 모두 야당이 신청한 사람들이었다. 김 여사는 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이 신청 이유였고 김 전 의원, 김 전 선임행정관도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증인이었다.
이 비서관과 황 행정관은 대통령 업무 보좌 및 공무상 비밀 준수, 김 전 선임행정관은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것이란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148조를 불출석 사유로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는데, 지난 1일 운영위 국감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김 여사 등에게 동행명령장을 직접 전달하겠다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찾아갔다가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되돌아오기도 했다.
민주당이 국감 불출석을 이유로 김 여사를 고발한 것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이날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