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오른쪽) 의원과 권오현 국민의힘 법률자문부위원장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5일 위증 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주진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20일 오후 이 대표 1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이후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많은 국민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선고가 반드시 TV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15일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향후 있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돼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1심 선고도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법원은 지난 13일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판 지연 방지 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까지 확정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을 법관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문언대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특히 선거법 재판은 더욱 그렇다”고 했다. 6·3·3법이란 선거법 사건을 1심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내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