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석 254인 중 찬성 173표, 반대 8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도 이 법안을 추진했으나 작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번째 거부권으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양곡법을 다시 발의했고,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이른바 ‘농업 민생 4법’도 처리했다.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양곡법은 쌀 과잉 생산 부작용을 높이고 농안법은 일부 농산물 가격 폭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동행 명령 대상인 증인의 범위를 국정감사·조사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와 청문회’까지 확대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개인 정보 보호나 영업 비밀 보호 등 이유로 거부할 수 없게 하는 증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 특검 수사 대상이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인 경우, 여당을 특검 후보 추천위원 추천에서 배제하고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여야는 이날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행정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도 처리했다.

내년 가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도 통과됐다. 국회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이 제안하고 여야 의원 19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