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최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는 등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다수석을 점한 민주당만으로도 탄핵안 의결이 가능하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원장 탄핵 방침을 밝히며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탄핵 사유”라고 했다.
최 원장 탄핵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이틀 뒤인 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 탄핵안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