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30일 비혼 출산 관련 “등록동거혼을 도입할 때”라고 주장했다. 최근 배우 정우성씨와 모델 문가비씨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데 대해 논란이 일자 이 같이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요즘 모 배우의 비혼 출산으로 온통 논란이 뜨겁다. 이 이슈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아이의 출생에 대한 관심도 이어진다”고 했다. 나 의원은 “2016년 국회 저출산특위 위원장 시절,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측 전문가는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의 주요 원인으로 서슴지 않고 등록동거혼을 꼽았다”고 했다.
나 의원은 “등록동거혼은 계약, 법률혼은 혼인이다. 따라서 전자는 계약 해지로 종료하고, 후자는 이혼으로 종료한다”며 “전자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 없고, 후자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주요 이슈”라고 했다. 나 의원은 “다만 등록동거혼도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 수당, 실업 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이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우리나라는) 일단 혼인이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고가 상당히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혼 절차 및 이혼 후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본다”며 “결국 혼인의 장벽이 상당히 높게 존재하고, 이것은 만혼·비혼으로 이어진다”고 했다.또 “초산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36세부터 40세 사이의 초산 산모 숫자가 26세부터 30세 사이의 초산 산모 숫자를 초과해 둘째 아이의 출산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요사이 동거후 혼인 신고를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 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 제도를 인정해 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혼인 배리어(barrier·장벽) 를 낮추고, 출산아 보호를 위해 등록동거혼을 도입할 때이다.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