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추진에 반대한 검사들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으나, 감사요구안은 별도의 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수석을 점한 민주당에 의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감사요구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사들이 “국회의 탄핵소추와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을 반대해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와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시작으로 부장검사들과 부부장검사 및 평검사, 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들이 탄핵을 비판하는 입장을 잇달아 밝혔다. 민주당은 “집단 성명을 발표하는 일련의 행위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무부도 위법한 행위를 범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지도 않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등도 감사 대상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