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 이성윤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소추안에서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이 여러 건 발견됐다. 정치권에선 “부실 탄핵 소추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에서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 “피소추자는 감사원장으로서 위 감사를 직접 지휘·감독하고 보고를 받는 최고 책임자였다”고 적시했다. 그런데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감사는 최재해 원장이 취임(2021년 11월)하기 1년 전인 2020년 10월 감사 처분 등이 완료돼 최 원장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최 원장 전임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착각한 것 같다”는 말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에서도 사실관계나 오타 등 오류가 발견됐다. 민주당은 이창수 검사장 등 서울중앙지검 간부 검사 3명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수사 했다는 점 등을 탄핵 사유로 들면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경우 “2024년 5월 ‘비정상적 인사’로 영전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소추안에 적었다. 그런데 최 검사는 민주당이 소추안에서 적시한 것보다 1년여 앞선 2023년 9월 반부패2부장으로 부임했다. 최 부장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를 “검건희 여사”라고 잘못 적은 대목도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탄핵안의 오타를 바로잡거나 사실관계를 고치려면 발의된 탄핵안을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바로잡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오류가 있는 탄핵안이 4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에서도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고 적시한 적도 있다. 이에 “검사 탄핵 소추안을 함께 작성하는 과정에서 근거 법안이 잘못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된 것 같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민주당을 이 탄핵안을 철회하고 다시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발의한 검사 4명 탄핵 소추안에서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 검사가 피의 사실을 언론에 공표했다면서 기사의 보도 일자를 틀리게 기재했고, 압수수색 날짜가 실제로는 2023년인데, 아직 도래하지 않은 2029년으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