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나선다.
민주당이 앞서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표결에 국민의힘이 불참함에 따라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민주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발의는 애초 지난 1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하루 미뤄진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관에게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오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자, 이를 새로운 탄핵소추안에 반영하겠다며 발의를 미뤘다.
그러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일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2일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보고해,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3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하게 된다.
민주당은 앞서 내란 상설특검안도 발의했고 이 안건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가담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세 차례 가결됐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고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앞서 보고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