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는 야(野) 6당과 무소속 의원 191명이 전날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13일 오후 2시 4분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4시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헌법·계엄법·형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는 야 6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 등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의결 정족수(200명)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탄핵소추안은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이후로도 ‘탄핵안 부결’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차 표결을 앞두고 공개·비공개로 ‘탄핵소추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8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 가결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친윤계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아직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때가 아니다”라며 총력 설득에 들어가 가결 여부를 속단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그 즉시 윤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결정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은 사건이 헌재로 넘어간 지 63일(기각),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은 91일(인용) 만에 나왔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인용되면 파면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같은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인 14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 참여 여부 등 당론을 정한다. 의총 분위기도 탄핵소추안 통과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소추안 찬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
고위 공직자가 직무 집행에서 헌법·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파면을 요구하는 일.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그 밖의 고위 공직자는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