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의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14일 오후 4시 시작된다.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지난 7일 본회의에 상정된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의원 194명만 표결에 참여하면서 의결정족수(200명 이상)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 의원 191명과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108명) 중 최소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즉시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전달한다. 그 즉시 윤 대통령은 권한(직무)이 정지된다. 헌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면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 만에 심리를 마치고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파면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돼 즉시 물러나게 된다. 다만 현재 헌재는 국회 선출 몫 재판관 3인이 공석인 상태라 현직 재판관 6인 모두가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파면 결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6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면 나중에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국회 몫 재판관 인선을 서두르고 있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아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도 대통령 직(職)은 유지돼 윤 대통령은 관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경호와 의전, 직함은 유지된다.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한 총리가 사임하거나 국회에서 탄핵소추되면, 권한대행은 국무위원의 승계 순서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순으로 맡게 된다. 반대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민주당은 다음 주 중 3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주말에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갤럽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85%로 최고치였다. 응답자의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는 75%가 찬성, 21%는 반대, 4%는 의견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