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법률안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소추를 검토하다가 국정 안정을 이유로 철회했는데,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 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안 등 여섯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또 내란 특검법, 네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정부 심의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권한대행 총리에겐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권한대행이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핵심은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이라며 “(탄핵소추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 대행을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전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유보한 상태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직무 대행은 현상 유지 관리가 주업무이고, 현상 변경이나 새로운 질서 형성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한덕수 대행 체제는 이 대표의 섭정 체제가 아니다”라며 “재의 요구권이나 임명권도 대통령 권한 중 일부다. 이 대표는 제멋대로 유권해석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을 향해 “헌법과 법률, 원칙이 정한 범위에서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길 바란다. 민주당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