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탄핵 심판은 9인 체제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6인 체제를 주장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박 원대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 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전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궐위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헌법재판관) 공석 세 자리는 국회의 추천 몫”이라며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 한 총리는 잠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심의키로 했는데 이를 겨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