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압박에 들어간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먼저 탄핵 소추안을 준비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군사 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핵 소추안에서 “피소추자(한 권한대행)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선포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이러한 명백하게 위헌·위법적인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를 제지하여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방관,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마땅히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이를 제지할 헌법상의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에 동조,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 계엄 선포안에 찬성한 행위가 내란죄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공동 정범에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찬성 행위는 방조범에 해당하고 내란 예비·음모죄 또는 내란 ‘부화수행(附和隨行)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직무유기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또 윤 대통령의 1차 탄핵 소추안이 지난 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표결 무산)된 다음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공동 대국민 담화를 한 것은 “헌법상 근거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향후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공동 행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며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