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24일까지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 공포와 (내란) 상설 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였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시작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일주일 만에 붕괴 위기에 놓인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되는데 이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화요일(24일) 국무회의에서 특검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네”라며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법적 시한(時限)은 내달 1일이다. 총리실은 “마지막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날 ‘12월 24일’을 두 특검법의 공포 시한으로 제시하며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며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절도범이 된다.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라며 특검법안 공포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는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 법안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렸다”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