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정족수(定足數)’ 논란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도 대통령에 준하는 기준(국회의원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 보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럴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 소추가 불가능하다.

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전문위원은 지난 10월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탄핵 시에도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 할 경우, 총리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하면 151명 찬성만 있으면 가능해 민주당(170석) 단독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반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하면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108명)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소추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총리를 기준으로 탄핵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내외적 헌정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탄핵소추 기준은 대통령에 준해 적용되어야 한다”며 “국회 전문위원도 이런 차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