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궁예식 예방적 탄핵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탄핵을 많이 걸어서, (여기에 동참할지를 정하는 데) 저 나름대로 원칙을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내놓은 시한인 24일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을 공포하지 않았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으며, 헌법재판관 임명에도 미온적이라는 이유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법률로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회로 되돌려보내야 하는 법적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논리는) 상설특검을 임명하는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원래는 (후보자 추천 의뢰를) 즉시 하라고 돼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31일까지 시간 끌다가 (내란·김건희) 특검도 안 할 것 같다.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 것 같다는 것인데, ‘할 것 같다’는 것 때문에 (탄핵소추)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서,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고 나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재판관들이) ‘왜 탄핵했어?’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31일까지 시간 끌다가 안 할 것 같아서 26일에 탄핵했어’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런 탄핵소추는 “궁예가 ‘너는 마구니일 것 같으니까 내가 너의 머리를 깨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당하지 않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고 2시간 만에 “26일까지 지켜보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그 기준은 누가 만들었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그것(시한)을 공론의 장에서 만들면 개혁신당은 탄핵에 동참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그런 논의를 잘 안 하려고 한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151석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기들이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다만 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개혁신당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동참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서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탄핵소추해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자는 구상이 나온 데 대해선 “저도 거부권 쓰는 것을 항상 비판해왔지만, 거부권을 못 쓰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다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만약 내각이 마비돼버리면, 대선 치를 때까지 최소 4달 정도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국무회의도 못 여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