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마치고 곧바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적격(適格)’ 의견을 냈다. 민주당에선 “조 후보자 청문회 답변을 보니 탄핵 심판 심리에 참여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 등 야당 청문위원들은 24일 인사 청문회에서도 조 후보자 답변에 만족해하는 분위기였다. 조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규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또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해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발표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전현직 판사들이 계엄군의 체포 대상에 올랐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사실이라면) 국헌 문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관이 9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헌법에 부합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으로 볼 때 그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에 참여한 한 야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답변을 보면 정치적 편향성은 크게 없어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오히려 국민의힘 추천인 조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안 심리에 참여하면 ‘인용’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에선 조 후보자가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법원행정처 간부의 요구 사항을 한 재판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헌법재판관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