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자, 예고대로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서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했다.
이어 “한 총리는 가장 적극적 행사인 거부권을 행사하고, 가장 형식적인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튿날인 27일 본회의에서 곧 바로 탄핵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로 ‘해병대원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충돌 사안임에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비상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내란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정권 이양에 나서려고 한 점’ ‘내란죄 상설특검 추천 의뢰 의무 방기로 내란 수사를 방해한 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빠른 내란 종식 의무를 해태한 점’ 등 5가지를 들었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내란 계획을 사전에 보고 받았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탄핵 사유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를 하기 전 한 권한대행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는 점이 ‘내란 사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와 관련해 논란은 여전하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결정족수 결정 권한이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