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무리하게 영장 집행을 하려 했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데 현장에 있는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고 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에는 정당한 수사권이 없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며 “대통령 출석은 대통령실과의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편의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가 발부 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부 일원인 영장 전담 판사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월권행위”라며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