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두 특검 법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재의를 요구해 국회로 돌아왔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쌍특검 재표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제언도 나왔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재표결을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8일에 하고, 9일에는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며 “현안 질의에선 내란 사태와 경제 위기, 항공 참사 등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고 했다. 재표결에 부칠 8개 법안은 쌍특검법, 양곡관리법 포함 ‘농업 4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이다.
이날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주당 중진 의원 간담회에선 ‘특검 재표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우선이므로 이에 집중해야 한다” “여야가 협상하거나, 국민의힘 찬성표를 이끌어낸 후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지금 당장 특검법이 부결되면 여권에선 결집의 명분과 기회로 삼으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쌍특검법에 대해 정부·여당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해 온 특검 추천권 야당 독점 조항 등을 수정하는 식으로 여야가 타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이번 주 쌍특검법 등을 재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지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재표결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최소 8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부결·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