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했던 내란 일반 특검법안은 8일 국회 재표결에서 2표 차로 부결됐다. 당론으로 내란 특검법안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에서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300표 가운데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범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6표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내란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는 국민의힘에서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거부권-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1표 더 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폐기된 특검법안에서 여당이 ‘독소 조항’으로 지적한 내용을 수정해서 재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령, 특검 추천권을 야당들이 아닌 제삼자가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수정된 특검법안이 나와야겠지만 정부·여당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된 내용이라면 국민의힘도 반대하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권이 최근 결집한 상태라 오늘 재표결에서 가결 가능성을 크게 보진 않았다”며 “제삼자 특검 추천 등으로 수정하면 이탈표가 더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내란 특검법안을 포함해 8개의 거부권 법안이 재표결에 부쳐졌고 모두 부결·폐기됐다. 네 번째 재표결 대상이 된 ‘김건희 일반 특검법안’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여당 이탈표가 4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때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국회법, 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한편, 빚을 갚지 못하더라도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에 대해선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 헌법재판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이 될 경우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