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9일 서울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기존 내란 특검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2표 차로 부결되자, 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기존 야당에서 대법원장에게 주는 대신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한 특검법을 하루 만에 발의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은 9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앞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전날 국회 재표결에서 2표 차로 부결되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으로 지목한 부분을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부결된 법안에서 야당에 있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도록 수정했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총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하지만 수사 대상은 늘어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에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 선포에 앞서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등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이다.

‘해외 분쟁 지역 파병’은 민주당이 주장해온 ‘우크라이나 파병 의혹’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기획했거나 실제 파병했는지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군 당국은 우크라이나에 현역 군인을 파견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 전반을 수사 대상에 넣은 셈”이라고 했다.

수정안에서는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도 압수 수색 대상으로 하는 조항도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피의 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하면서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 정부·여당이 (독소 조항으로) 얘기한 것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 뒤 14일이나 16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문제점이 너무 많아 법률안으로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라며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해져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여권 관계자는 “수사 대상 확대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략”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