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맨 오른쪽)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 뉴스를 제보받는다며 개설한 ‘민주파출소’ 홈페이지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소개하고 있다. /뉴스1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란 선전 관련 뉴스를 나르는 행위를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11일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옹호 유튜버 내란 선전 혐의 경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유튜버 6명을 고발했다.

전 의원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내란선전죄로 유튜버를 고소하더니 이제 카톡 내용을 검열해서 시민들도 고발할 태세”라며 “시민들을 겁박하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용기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선전·선동죄’로 엮여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서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했다.

여권에선 “모든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공산당식 발상”(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대한민국 맞나. 이제는 국민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반응도 나왔다.

논란이 이어지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카톡 검열’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말은 집어치우라”며 “내란선동 불법행위를 방치하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법률에 위배되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하는 사람도 형법 제90조에 따라 당연히 처벌되는데 이러한 행위를 공공연하게 도발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마땅히 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란선전죄를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