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관련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특검법을 통해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했다. 현재 내란죄 수사는 수사기관 중 경찰만 할 수 있는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해 논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했을 당시 소추·재판 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법원행정처장님, 대법원에서 특검 추천하는 게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하신 적이 있다. 왜 부담스러운지 말씀해보시라”라고 했다.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자 천 처장은 “이번에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 야당 측에서도 그렇고 여당 측에서도 그렇고, 경찰 외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저 또한 문제제기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되었고, 관할이라던지 (형사소송법) 110조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법적 논란이 있지만 영장 법원에서 판단이 있었다”며 “저희들 입장에선 1차적인 법원 판단이 있었다면 상급심에서 (판단이) 바뀌기 전까지 존중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나 천 처장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점점 더 증폭되는 상황하에서는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검법을 통해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두번째로 저희들도 사법부, 특히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이 있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 독립성 측면에서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렇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특검법을 입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국회의 헌법에 정해진 권한 행사니까 우리 사법부에선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에선 야당이 다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됐다. 야당이 단독 처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