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을 이번 달부터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이 내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재퇴직신고서 제출에 따라 이번 달부터 연금 지급이 재개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부터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가 다시 연금 수령 대상이 된 것이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또 복무 중 사유로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하되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작년 12월 스스로 사임해 징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군인연금법 제38조는 ‘군 복무 중의 사유’일 경우로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장관직은 군 복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장관이 이번 달부터 수령할 연금 월액은 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2017년부터 연금을 수령했고, 매년 월액이 늘어 작년에는 월 533만원가량이었다. 다만 경호처장과 국방부장관으로 재임했던 2022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는 연금 지급이 정지됐다.
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김 전 장관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0일 공단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