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기로 16일 결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수사 대상으로)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서 “특별검사 도입은 기존 수사 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기존 수사 기관이 수사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도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그것이 바로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이라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 도입은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렇지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지난 9일 발의한 특검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군 관계자 등이 한 행위뿐 아니라,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또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두고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 조치를 하는 것이나 군과 정보 당국이 우크라이나에 5인 미만 인력을 보내는 것까지 ‘외환죄’로 몰아 처벌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