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KTX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2021년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건은 2022년 9월에야 기소됐고, 기소 2년2개월 만인 작년 11월 15일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며 “공직선거법상 2심 판결이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두 달이 지났고, 1월 31일에야 첫 공판이 열린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 대표 측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미수령 등의 꼼수를 쓰면서, 1심 판결 두 달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는 무려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등 뇌물 혐의,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리 송금한 제삼자 뇌물 혐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라고 지적하고, “그런데 이 모든 재판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 앞에만 가면 미뤄지는 법원의 재판 진행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은 불법 영장까지 발부해 체포하면서, 야당 대표 관련 사건은 눈치 보며 차일피일 미뤄야 되겠는가”라며 “사법부 시계가 사람에 따라 다른 속도로 돌아간다면 어느 누구가 사법부를 신뢰하겠는가”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정치인인데 소송 기록 통지서를 ‘폐문부재’로 수신 거부했다”며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게는 빨리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남의 재판은 빨리 하라면서 자기 재판은 기어가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법 앞의 평등을 입에 담고 있느냐”며 “사법부에 촉구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6·3·3(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 판결) 원칙을 준수하라”고 했다.